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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 5장 기관
제 20조 (총회의 설치)
  •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범위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 [주] 조합의 내부 사정에 따라 정기총회 일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총회소집을 무기한 연기 연기하거나 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3월 범위내로 한 것임.
  •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 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조합원 1/5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대의원 2/3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 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 [주]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대의원 또는 감사에게 총회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이때, 총회소집요구 정족수는 조합원수, 조합의 규모 등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을 것임.
  •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 · 안건 · 일시 · 장소 ·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조 (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정관의 변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 이율 및 상환방법
    •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철거업자 · 시공자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변경(동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 지급(분할징수 · 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 [주] 조합원의 재산권과 관련된 정관 조문, 계약관계 및 관리처분계획 등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총회에서 조합원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밖의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 되는 사항 등 주요 사항을 조합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음.
제 22조 (총회의 의결방법)
  •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관 제○조, 제○조제○항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
    • ........................
  • [주] 조합원의 재산권 ·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조합원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개의요건 및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요한 정관의 개폐,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음.
  •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회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제1호 · 제2호 · 제5호 · 제6호 · 제8호 · 제10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3조 (총회운영 등)
  • 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 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 조합직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또는 설계자
    •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주] 조합원의 재산권 ·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조합원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개의요건 및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요한 정관의 개폐,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음.
  •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 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4조 (대의원회의 설치)
  •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 [주]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됨.
  • 대의원의 수는 __인 이상 __인 이하로 하되, 동별로 최소__인의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주] 대의원 수는 동별 또는 단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 이 200인을 넘는 경우에는 2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동별로 고루 선출하되, 단독주택지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균형 있게 선출함.
  • 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의원회에서 의결함에 있어 순수 대의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조합창립총회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주] 대의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조합원의 이주로 인하여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선 에 한해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대의원자격요건으로 거주기간을 조합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조합원 1/10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주] 일정수 이상의 대의원이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의장(조합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 보완한 것임.
  •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 [주]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약(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교통영향평가 및 감정평가업체 등)에 대하여 대의 원회에서 결정 가능토록 함.
  • 대의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26조 (대의원회 의결방법)
  • 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주]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여 조합운영을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한 것임.
  • 대의원은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제 27조 (이사회의 설치)
  •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 [주]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여 조합운영을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한 것임.
  •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28조 (이사회의 사무)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 · 결정에 관한 사항
    •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 별도의 조항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합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보좌기관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기관을 둘 수 있음.
제 29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30조 (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31조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 총회 ·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주] 별도의 조항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합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보좌기관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기관을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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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 02-3425-598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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