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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제 6장 재정
제 32조 (조합의 회계)
  •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말일 까지로 한다.
  • 조합의 예산 ·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 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 세입 · 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수입의 관리 · 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 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 준공검사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별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 할 수 있다.
  • 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 군수에게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3조 (재원)
  •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 건축물 및 부대 · 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 [주] 조합원의 재산권과 관련된 정관 조문, 계약관계 및 관리처분계획 등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총회에서 조합원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밖의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 되는 사항 등 주요 사항을 조합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음.
제 34조 (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 라 한다)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 · 면적 · 이용상황 ·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조합은 납부기한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주]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등 정비사업비의 납부 및 이의 연체에 대한 조합의 처분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조합원이 이를 숙지토록 하고, 일부 미납자로 인한 다수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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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 02-3425-598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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