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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절차
  •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동의필요)
    • 구비서류: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요구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취업상태·자활 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 무자의 구성원,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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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문의 : 02-3425-5700

수정일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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