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대상자선정
자활사업흐름도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 근로능력의 판정
- 18세 ~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아래의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만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생일이 속한 이전 달까지)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 해당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18세 ~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아래의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 조건부과 제외 대상자
- 개별가구 또는 개인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참여가 곤란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 하는 가구원 1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야간대학생 포함)
-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 미만의 여자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개월에 한함)
-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월과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월)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또는 교도소 등에서 6월(180일)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 학교졸업(중퇴)자
- 질병(수술이상), 부상으로 2월(60일)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자
- 기타 자활사업참여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자
- 개별가구 또는 개인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참여가 곤란한 자
- 조건제시유예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
- 북한이탈주민(6개월간 유예),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 12월 이하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사회봉사명령 이행중인 자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 시험준비생,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학원수강생, 20세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
-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주3일 18시간 이상 수강출석자)
- 월 소득 60만원 이하이나, 연령, 가구, 지역여건 등을 고려 현재의 소득활동유지가 필요한 사람
-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자활욕구, 참여조건, 가구여건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조건부수급자 유형구분
-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자활프로그램 배치
- 연령, 건강, 직업이력 및 학력, 재량점수(근로욕구 등)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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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문의 : 02-3425-5730
수정일 : 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