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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흐름도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아래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군・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ʻ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의한 ʻ의료급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ʼ 및 건강보험의 ʻ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ʼ 등록자
  • 조건부과유예 대상자
    •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하는 가구원 1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고등교육법」 제2조) ※ 야간대학생 포함 ※ 휴학중인 경우 대학생임을 사유로 조건부과유예 받을 수 없음 ※ 대학생임을 사유로 조건부과유예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6년으로 제한
    •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 하고 있는 장애인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개월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로 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 1개월과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또는 교도소 등에서 6개월(180일)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학교졸업(중퇴)자)
      (질병(수술이상) 또는 부상으로 2월(60일)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자)
    • 기타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자)
  • 조건제시유예 대상자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자
    • 도서벽지거주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
    • 12월 이하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인 자, 외국인 수급자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분기마다 관리
    • 시험준비생(만 20세 미만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생 및 만 20세 미만의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시험 응시생,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준비생)
    • 만 30세 미만으로,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준비 등의 사유로 자활 참여가 곤란한 자 ※취업준비 사유의 조건제시유예는 누적 최대 2년까지만 인정
    • 실업급여 수급자
    • 2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
    •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학교에 직접 출석하여 수강하는 시간이 주3일, 18시간 이상인 사람)
    •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이나, 연령, 가구․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활사업 참여보다는 현재의 소득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
      ※ 저소득주민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강동구 자활지원 기본계획 의거 월 평균소득 6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인 자
  •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
    • 대상자의 근로능력・자활욕구・자활의지・가구여건・지역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자활역량평가표(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 재량점수 등으로 평가) 점수에 따라 자활프로그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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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문의 : 02-3425-5730

수정일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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