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서울형주택바우처

서울형주택바우처
서울형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 지원대상 :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 ① (보증부)월세 민간 ‘주택’ 거주자 및 ‘고시원’ 거주자
    • ② 법정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보장,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인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사업에 의하여 신청·조사하며, 해당사업 지침 상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름
    • ③ 임대보증금 1억 6천5백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소액보증금 기준
    • ④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자동차 1대이하
서울형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 지원대상 : 아래 ①~⑤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 가. (기존)특정바우처: 아래 ①~⑤ 항목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 가. (아동)특정바우처: 아래 ①~④,⑥ 항목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 ① (보증부)월세 민간 ‘주택’ 거주자 및 ‘고시원’ 거주자
    • ② 법정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보장,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인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사업에 의하여 신청·조사하며, 해당사업 지침 상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름
    • ③ 임대보증금 1억1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소액보증금 기준
    • ④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자동차 1대이하
    • ⑤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단,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 ⑥ 주택바우처 대상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나이기준
  • 신청제외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전세거주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세대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지원가구원의 형제·자매는 지원가능)
    •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거주가구
    • 단순 일부 방만 임차한 경우
  • 지원금액
    (단위 : 원/월)
    지원금액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일반 바우처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105,000
    특정 바우처(기존) 120,000 12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특정 바우처(아동) 아동 1인당 40,000
  • 참고자료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60% 이하/2024년 기준)
      (단위:원)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 선정절차
    • ① 신청접수(동주민센터, 필수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필), 통장사본)
    • ② 지원자선정(구청)
    • ③ 매월 25일 지급
  •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문의02-3425-5730

최종수정일 2024-08-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