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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안내

주·정차 정의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4호)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25호)

주·정차위반 적용장소

연번, 위반적용장소, 비고를 보여주는 표.
연번 위반적용장소 비고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4 버스정류지의 기둥·표지판·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6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7 소방시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 설비 등)로부터 5m 이내
8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주·정차 금지 표시, 황색 실선·점선 구간 등)
9 터널 안 및 다리 위
10 도로공사를 하고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부터 5m 이내
11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부터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
12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3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과태료

단속지역, 과태료 금액, 자진납부시 감경20%, 비고를 보여주는 표.
단속지역 과태료 금액 자진납부시 감경
20%
(의견진술기한 내)
비고
승용차, 화물차(4t이하)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일반지역 40,000원 50,000원 40,000원 → 32,000원
50,000원 → 40,000원
과태료 미납부시 최초 가산금 3% 부과 후 중가산금 매월 1.2%씩 60개월동안 최고 72%까지 부과(총75%)
어린이 보호구역 120,000원 130,000원 120,000원 → 96,000원
130,000원 → 104,000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80,000원 90,000원 80,000원 → 64,000원
90,000원 → 72,000원
  •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20:00) 단속분에 적용

주정차위반 구제

의견진술

  •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 신청방법 : 구청방문, 팩스, 인터넷, 우편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이의신청

  •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최초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구청방문,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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