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처분 전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1.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2.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자를 제1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접수상태 |
---|---|---|---|---|
165 |
무단투기과태료
![]() |
손** | 2023-09-07 | 답변완료 |
164 |
음식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 |
정** | 2023-08-24 | 접수완료 |
163 |
집앞에 무단투기
![]() |
정** | 2023-08-03 | 접수 |
162 |
집앞 대문앞에 무단 쓰레기 투기 고발합니다!
![]() |
장** | 2023-07-31 | 접수 |
161 |
꼭 꼭 읽어주세요.쓰레기 불법 투기 여러 번
![]() |
조** | 2023-07-28 | 접수 |
160 |
음식물 혼합배출
![]() |
손** | 2023-07-23 | 접수 |
159 |
아파트 복도 內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처벌규정 문의
![]() |
이** | 2023-07-07 | 접수 |
158 |
무단투기과태료
![]() |
백** | 2023-07-05 | 접수 |
157 |
담배꽁초 무단 투기
![]() |
이** | 2023-06-14 | 접수 |
156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 |
윤** | 2023-05-10 | 답변완료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 : 02-3425-5870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