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 |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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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이주수요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 |
시행방법 | 정비계획 수립(자치구) 및 구역지정 후 정비사업으로 시행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을 설치하고, 주민스스로 주택을 개량 |
대상구역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등 시행령이 정하는 지역 |
선유골, 서원마을, 능안골 마을만들기(2011.11월 완료)
길음 휴먼타운(2013.9월 완료)
삼선장수마을, 정릉동한옥마을(2013년 하반기 공사착공예정)
기반시설 확충 | 지역특성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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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주차장 등 - 주민공동이용시설 - 보안+방범시설 |
- 역사 + 문화 - 옛길 + 골목길 등 - 상가 특성화 거리 |
주택유지 관리 | 공동체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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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 개,보수 - 범죄예방환경설계도입 - 주거복지+서민주거안정 |
- 지역 커뮤니티 강화 - 전문가육성+주민의식 함양 - 공감대 확산 |
후보지선정(자치구) → 후보지결정(시,구 협의) → 주민동의서징구(자치구) → 대상지확정(시) → 예산재배정(시-구) → 계획수립(자치구) → 계획결정(시) → 사업시행(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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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환경관리팀
문의 : 02-3425-5990
수정일 :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