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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자 유의사항
지식산업센터 감면 안내사항
  •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최초 분양받은 입주자
  • 감면내용: 취득세·재산세 35% 감면(재산세는 5년간 감면)
지식산업센터 감면 추징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되는 경우(예시)
  •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례1)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감면대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례2) 취득 시 감면업종으로 사용 예정이었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불가 업종으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례1) 지식기반사업(감면업종)과 도소매업(감면불가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도소매업 부분은 추징대상
    사례2)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일부 임대 포함)한 경우
    사례3) 감면업종으로 사용 중이었으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감면업종, 불가업종 설명
감면업종 불가업종
지식산업(연구개발업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개발 및 프로그래밍 등), 벤처기업 등 도소매업·임대업 등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추징사유 발생시 신고 및 가산세 안내
  • 취득세 신고 이후 위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사유발생일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이자상당세액은 발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 감면 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추징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 추징세액*납부지연일수*10만분의22
  • 감면기간동안 과세관청이 사용용도 및 직접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산서·수입금액명세서·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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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산세과

문의 : 법인 02-3425-5570 (법인관리팀) | 개인 02-3425-8520 (재산세팀)

수정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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