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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품목별 배출안내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방법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 방법
종류 품목 배출방법
1.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기타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4.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털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5.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6. 무색 페트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7.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
  • 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아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8.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9.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해당품목: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10. 의류
  • 면제품류
  • 기타의류
재활용(사용) 가능한 것들은 의류수거함에 배출
※ 의류수거함에 배출하지 않을 경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11.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를 통하여 배출
  • 각 동 주민센터 및 공동주택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12.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각 동 주민센터 및 공동주택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13. 전자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폐가전
  •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키보드 포함), 스캐너, 프린터, 팩시밀리 등 1m 미만 소형폐가전출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 (☎1599-0903) 를 통한 회수
  • 수거대행업체(폐기물처리업체)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고 배출
  • 각 동 주민센터 및 공동주택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투명페트병·비닐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 재활용품을 공공에서 수거하는 배출 주체 :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적용
    ⇒ 매주 목요일 배출
    ※ 목요일에는 '투명페트병'과 '비닐'만 배출하고, 다른 종류의 재활용품은 그 외 다른 요일에 배출

재활용 안되는 것들

  • 단일재질이 아닌 혼합 재질인 경우(단일재질로 구분하여 배출 시 재활용 가능)
  • 깨진 유리제품, 파손된 형광등, 사기제품(그릇, 화분 등), 건축폐기물(벽돌, 나무 등) 등 유독성 물질이나 불에 타지 않는 재질
    ☞ 「특수종량제봉투(pp마대)」 사용
  • 오염 및 음식물이 심하게 묻거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소개

  •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
  • 운영 내용: 분리배출 요령, 분리배출 품목검색, FAQ, Q&A
  • 앱이용방법: 스마트폰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 ‘내손안의 분리배출’ 어플 다운로드

대형건물 및 대규모사업장은 민간재활용업체에 위탁

  •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
  • 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형광등 : ㈜한국조명재활용공사(☎02-712-8190)
  • 폐건전지 : 한국전지재활용협회(☎02-6954-0666)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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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문의 : 02-3425-9200

수정일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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