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광고물종류 |
심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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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심의기준 |
벽면이용간판 |
가로길이 10m이하 |
돌출간판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80cm이하, 세로3.5m이하 | |
현수막게시시설 | 표시면적 30㎡이하 | |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 대중교통 승강장, 공중전화 박스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 |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5m이하 | |
소형돌출간판 | 표시면적 0.36㎡이하, 두께 0.2m이하 |
추후 고시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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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광고물개선팀
문의 : 02-3425-6140
수정일 :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