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방재단 활동요령
(평상시) 재난 위험요소 예찰활동
- 평상시에 관내 재난 취약지역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예찰활동 중 재난 발생 관련 위해요소를 발견하였거나 청취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행정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난시) 구호활동 및 피해복구 작업 참여
- 재난 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며, 구호활동 및 피해복구 작업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지역민을 위로하고 빠른 복구에 앞장선다.
「안전점검의 날」(캠페인 등) 참여 및 계도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캠페인을 통하여 안전문화활동 확산과 관내 주민들의 안전문화 의식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
문의02-3425-9230
최종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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