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심의

본심의
본위원회 심의기준
본위원회 심의기준
구분 광고물종류 심의기준
본위원회
심의기준
벽면이용간판 가로길이 10m초과
돌출간판 세로길이 3.5m초과
지주이용간판 지면으로부터 5m초과
옥상간판 모든 옥상간판
  모든 에드벌룬, 선전탑
현수막 게시시설 표시면적 30㎡ 초과

추후 고시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위원회 제출서류
  • 심의도서(총 12부)제출 : 광고물 개요, 위치도 및 평면배치도, 디자인 및 설계도, 조감도 등 포함.

담당부서도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문의02-3425-6140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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