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란?
신청안내
- 신청자격
-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한부모가족,주거지원시급가구,저소득고령자,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1순위에서 모집 마감 시 2순위 신청은 없음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등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시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 공고 후
-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 전세지원금 한도액: 1억3천만원(연이율: 1%~2%)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 임대조건 : 보증부 월세도 가능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30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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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문의 : 02-3425-5730
수정일 :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