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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프로그램
자활사업프로그램이란?
  • 자활의욕고취 : 자활사례관리
  • 자활능력개발 :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 시장진입 :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 기본방향 및 사업규모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간병,집수리,청소,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 개발 추진
  • 사업참여조건 및 기타 급여
    • 정상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5일)
    •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는 매출액이 발생하는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에만 적용
    • 주차수당은 주5일이상 근로조건인 경우에만 지급
    • 해당월 내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 부과
  • 사업실시기간
    • 원칙적으로 12월 단위로 사업추진(필요시 6월 단위도 가능)
    • 시장진입형
      시장진입형
      내 용 근로의욕 및 창업의지가 많은 자활근로 대상자에게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에 참여시켜 자립을 도모하는 취(창)업형 자활근로사업
    •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내 용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공익형)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자활근로사업
    • 인턴도우미형
      인턴도우미형
      내 용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근로유지형
      근로유지형
      내 용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 (지자체 직접시행)
      사업종류 차상위계층은 참여불가 노동강도가 낮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거주지 동에서 배치되어 사업참여 추진
  • 문의
    • 342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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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문의 : 02-3425-573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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