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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2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2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990)
  • 통신요금 감면제도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감면내용)
      통신요금 감면내용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 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시외전화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114안내료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인터넷접속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휴대인터넷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복지감면
      회선
      개인당 1회선
⦁정부24 www.gov.kr 가입
⦁서비스명 :이동통신요금할인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은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 가능(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지참) 그 외 감면제도가 추가될 수 있고 각 사업주체에 따라 지원대상 및 내용이 변경‧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전세임대, 매입임대, 영구임대 등) 신청 동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와 상담
무료 소송제도 지원 이용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서민금융지원 이용
  • 생계자금: 햇살론, 취약계층 자립자금 및 교육비 대출, 새희망홀씨
  • 주거자금: 전세특례보증
  • 창업운영자금: 미소금융, 햇살론
  • 일반신용대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채무조정제도 이용
  •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상담센터(☎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 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법원 안내 창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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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문의 : 02-3425-5700

수정일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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