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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선정기준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 1억 원(월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원/월)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원/월)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773,927 1,885,863 2,291,965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509,737원 = 2,249,159원(7인기준) + 260,578원(7인기준 - 6인기준)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 1억원(월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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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문의 : 02-3425-5700

수정일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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