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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분야처분의견제출

위생분야처분의견제출 상단설명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처분 전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1.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2.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자를 제1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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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분야처분의견제출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접수상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접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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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위생과 위생기획팀

문의02-3425-6611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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