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사업
목적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강동구민이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
대상
강동구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기간
2023. 1. 25. ~ 2024. 1. 24.(1년)
계약당사자
보험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험업체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컨소시엄(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청구방법
보험 청구 사유 발생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증빙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고증명서 및 기타 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보장금액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단,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한함)
※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100만 원), 사회적약자 상해의료비(30만원 한도)
보장내역
연번 |
보장내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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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1,000만 원) | 2019.1월부터 시행 |
2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전세버스 포함. 1,000만 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3 |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100만 원, 심재성 2도 이상] | 2020.1월부터 시행 |
4 |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 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 원 한도 내 지급, 부상등급별 가입금액 적용) |
2021.1월부터 시행 |
5 | 사회적약자 상해의료비 (30만 원 한도 내 지급,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자기부담금 3만원) |
2023.1월부터 시행 |
문의 :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ARS 연결 없이 상담사 연결 상담 가능) / FAX 0507-774-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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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
문의 : 02-3425-9230
수정일 :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