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471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1 (2021.4.20.개정)
공익신고 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등 금지,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보호조치, 특별보호조치 등
공익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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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인권팀
문의 : 02-3425-5020
수정일 :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