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9장 제10장 부칙 부칙 부칙 부칙 이 정관은 ○○지방법원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등기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족 평가하기 확인 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 02-3425-5980 수정일 :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