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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 2장 조합원
제 9조 (조합원의 자격 등)
  • 조합원은 법 제2조제9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한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1의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주] 조합설립당시 재건축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여건변동 등으로 참여를 원할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전까지는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권익을 가급적 보호하도록 한 것임.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건물의 철거 및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 사업완료후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정관(안)
  • [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동의서 내용을 조합정관에 포함하므로서 소송 등 민원을 예방하고자 함.
  •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등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2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 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합원 이 될 수 있다.
  • [주] 조합원은 주택, 상가 등의 건물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임. 또한 국공유지를 점유한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부담으로 확보 할 조건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음.
  • 양도 · 상속 · 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 · 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제 10조 (조합원의 권리 · 의무)
  •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 총회의 출석권 · 발언권 및 의결권
    •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 [주] 조합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는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할 수도 있음.
  •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 하는 경우
    •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 [주] 조합원의 부재, 유고 등 조합원의 권한을 대리로 행사하는 경우에 자격 등에 대한 분쟁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임.
  •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해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주] 전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양도되는 경우가 많으나 제때에 신고가 되지 않아 조합원과 조합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한 것임.
  •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주] 조합에서 인감증명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불필요하게 많이 제출받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조합원은 기제출한 서류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경우 등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제 11조 (조합원 자격의 상실)
  •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 [주] 조합원이 권리나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경우 또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 조합원의 자격이 조합내부의 별도 절차(총회, 대의원회 의결등)나 행정절차(변경신고, 인가등)를 받을 때까지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임.
  •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 [주] 소수의 조합원이 의무 등을 불이행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조합이 이를 남용할 소지도 있으므로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토록 한 것이다.
  •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 할 수 있다.
  • [주] 조합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탈퇴를 인정하되 개인사정에 따라 빈번하게 탈퇴가 이루어진다면 사업 추진에 지장이 많으므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한것이며, 총회에서 의결할 것인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것인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수, 단지 규모, 탈퇴가 조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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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 02-3425-598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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