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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제 10장 보칙
제 58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 조합은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공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호, 자료의 특성상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 정관
    • 설계자 ·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
    • 총회의사록
    • 추진위원회,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서
    • 당해 사업의 시행에 관한 행정기관의 문서
    • 회계감사결과
  • 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 ·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조합원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9조 (약정의 효력)
  •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 60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 61조 (정관의 해석)
  •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 [주] 이 정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석에 관한 권한을 미리 규정한 것으로, 이사회, 대의원회의 해석에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관할 행정기관의 해석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임.
제 62조 (소송 관할 법원)
  •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63조 (민법의 준용 등)
  •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행정기관의 지침 · 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 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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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 02-3425-598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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