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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제 9장 완료조치
제 48조 (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 조합은 관할 시장 · 군수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입주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중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명의로 등기한 후 매입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9조 (이전고시 등)
  • 조합은 공사의 완료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토지 및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 ·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0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조합원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분양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 · 전세권 · 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 51조 (등기절차 등)
  • 조합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 52조 (청산금 등)
  •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제2항의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용을 가산한다. 다만,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조사 · 측량 · 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 공사비
    •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 · 인건비 · 통신비 · 사무용품비 · 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비용
    •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 53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최종일로부터 1월 이내 시장 · 군수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한다.
  • 청산금을 지급받을 조합원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한다.
  •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 54조 (조합의 해산)
  •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한다.
  • 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 55조 (청산인의 임무)
  •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처분
    •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 56조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 청산 종결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주] 잔여재산뿐 아니라 채무에 대해서도 규정하여 청산시의 혼란을 줄이도록 한 것임.
제 57조 (관계서류의 이관)
  •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 ·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 ·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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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 02-3425-598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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