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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제 7장 보칙
제 34조 (조합설립 동의서)
  • 추진위원회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별지3 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금액
    •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 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정관
제 35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 의 공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 다만, 자료의 특성상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 운영규정
    • 사업시행계획서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
    • 의사록
    • 사업시행에 관한 행정기관의 문서
    • 회계감사결과
  •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고, 중도해산의 경우 청산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 ·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36조 (승계)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한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에게 신고 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
  •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조합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제 37조 (민법의 준용 등)
  • 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법 · 민법 기타 다른 법률과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 · 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 이 운영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운영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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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 02-3425-598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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