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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741
제목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처리 절차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록번호 파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군구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변경신청서를

변경사항 증빙서류(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필한 등기부등본)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 민원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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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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