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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1-11-15 조회수 735
제목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제도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매수청구 대상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토지중(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을 포함)


� 매수청구 권리자

  ○ 매수청구 대상토지의 소유자


� 매수의무자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 관계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


������ 매수절차 및 매수가격

  ○ 토지소유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대상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 결정 통보

  ○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함

  ○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해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 매수거부 또는 매수지연시의 조치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 토지에 아래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 (연면적의 합계가 300㎡이하)

     -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안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면적 1,000㎡이하)

     -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면적 1,000㎡이하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

     - 높이가 10m 이하인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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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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