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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1-11-17 | 조회수 | 327 |
제목 | 과다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구에 대한 대처법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중개사무소에는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http://land.seoul.go.kr/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이를 확인한 다음 지불하시길 권장합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중개업담당 3425-6183~5)로 전화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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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