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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1-11-17 | 조회수 | 361 |
제목 | 부동산등기해태의 "상당한 사유"의 의미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부동산 등기 지연을 한 상당한 사유란 등기권리자 (등기지연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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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