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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402 |
제목 | 농지원부 소급작성이 가능한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ㅇ 기존에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라도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구․읍․면에서 경작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농지원부를 새로이 작성하여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과거 경작사실이나 최초작성일 등을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는 없습니다. ㅇ 다만, 행정착오로 인하여 농지원부가 사본편철 되었거나, 최초작성일이 틀리게 작성․관리된 경우 최초작성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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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