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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1260 |
제목 |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 발급 시 자료 정정이 가능한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ㅇ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망․이농․탈농 등)와 농지원부를 신거주지로 이송한 경우 등은 농지원부를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 하여야 합니다. ㅇ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ㅇ 그러나, 그 폐쇄된 농지원부(사본)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경작 기간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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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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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