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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977
제목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접수부서 재산세과
민원내용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검토 - 결재 - 양수인 환급계좌로 지급
관련법규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및 신청서 하단 구비서류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양도인의 다른 체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만 전액 양도 처리
구비서류 지방세기본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시

 1. 권리자(양도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등

 2. 양도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등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 세목과 금액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 서식)의 기재사항 작성)

 

* 양도신청시 아래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②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 양도인(법인)의 인감증명(위임장,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③ 양수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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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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