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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1673 |
제목 | 재산세분할납부 신청서 | ||
처리흐름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분할납부 접수 후 재산세 분할납부 고지서 발행 | ||
관련법규 | 납세자 신분증 | ||
구비서류 | 지방세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 |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수 있으며, 분할납부신청할때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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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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