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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1340 |
제목 |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서 | ||
접수부서 | 재산세과 | ||
민원내용 |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예고통지를 받는 경우 과세전에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여 부과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청구서제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 ||
관련법규 |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별지 제73호 서식) 2부 2.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3. 기타 증빙서류 | ||
구비서류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1항 | ||
ㅇ 심의결정을 민원인에게 통지 ㅇ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를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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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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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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