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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987
제목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서
접수부서 재산세과
민원내용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예고통지를 받는 경우 과세전에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여 부과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청구서제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관련법규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별지 제73호 서식) 2부 2.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3. 기타 증빙서류
구비서류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1항

ㅇ 심의결정을 민원인에게 통지
 - 과세하지 않을 이유 있을 때는 「채택」 또는 「일부채택」
 -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채택」
 - 기간 경과로 심사하지 아니하는 결정「심사제외」

ㅇ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를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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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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