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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1279 |
제목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
접수부서 | 재산세과 | ||
민원내용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수정신고서 및 증빙서류 접수 → 고시서 발급 및 납부 | ||
관련법규 | 수정신고 증빙서류 | ||
구비서류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하기전에 수정신고하는 서식입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하여야 할 과세 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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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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