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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809 |
제목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도로명주소법 13조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표준형과 다른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려는 경우 | ||
수수료 | 무료 | ||
처리흐름 |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계획서첨부해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검토결과 민원인에게 통지 →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 건물번호판사진 1장, 설치된 건물등의 3분의 1이상 나타난 건물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 | ||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7조자율형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2조에 따른 규격 이상 준수 | ||
구비서류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설치계획서(크기,모양,재질, 부착위치 등 표기) | ||
도로명주소법 13조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려는 경우 신청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팀(02-3425-622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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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