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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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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작성일 2025-09-05 조회수 1675
제목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연장사유 판단->결정->통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5항 및「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구비서류 1.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2.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연장신청서

○ 연장신청대상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경찰서 발급 도난신고확인서

    - 행정관청에서 발급하는 행정처분서

    - 지자체·경찰서·소방서·보험사 등이 발행하는 사고사실증명서류

    - 병원 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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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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