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551 복사 | ||
---|---|---|---|
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9-05 | 조회수 | 1675 |
제목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연장사유 판단->결정->통지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5항 및「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
구비서류 | 1.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2.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연장신청서 | ||
○ 연장신청대상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경찰서 발급 도난신고확인서 - 행정관청에서 발급하는 행정처분서 - 지자체·경찰서·소방서·보험사 등이 발행하는 사고사실증명서류 - 병원 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첨부파일 |
이전글 | 이혼신고서 |
---|---|
다음글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