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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1538
제목 이혼신고서
접수부서 민원행정과
민원내용 이혼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법원에 이혼 신청- 합의문, 또는 판결문 수령- 신고서작성-수리-기록
관련법규 이혼신고서(합의이혼-법원의 이혼확인서 / 재판이혼-판결문,확정증명원)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신고요령
구비서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1.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신고장소 :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4. 신 고 인 : 이혼당사자

 

 협의이혼

  - 주소지관할 법원(강동구 관할 : 서울동부지방법원 02-2204-2109, 2110)에 이혼신청, 확인서 수령후

 -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련부서에 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확인서 제출

     * 확인서 : 3개월만 유효

- 신고인 : 양방의 인적사항과 서명이나 도장이 날인된 신고서를 일방이 신분증 지참, 제출가능

 - 구비서류

① 이혼신고서 1부. (남편, 아내의 날인 또는 서명필요)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③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발급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3개월 경과시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재판이혼

  -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

  - 판결문, 확정증명원 지참하여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련부서에 이혼신고서 제출

 - 신고인 : 양방 중 일방이 기재, 제출 가능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경과시 과태료부과)

 - 구비서류

① 이혼신고서 1부.

② 이혼판결문 및 확정증명원(또는 송달증명원) 각 1부.

※ 신청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하며,

1개월 경과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신분확인

 

가. 협의이혼일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나. 재판이혼인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인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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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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