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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6-11 | 조회수 | 4271 | ||||||||||
제목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 | ||||||||||||
접수부서 | 민원행정과 | ||||||||||||
민원내용 | 인감증명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하거나 재외공관, 수감기관 또는 세무서의 확인 후 인감증명 발급을 처리해주는 민원 사무 | ||||||||||||
수수료 | 1통 600원 | ||||||||||||
처리흐름 | 대리발급신청 → 대리인신분확인(17세이상) → 인감위임장 확인 → 발급 | ||||||||||||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제12조 / 동법 시행령 제13조 | ||||||||||||
구비서류 | 실물신분증(위임자,대리인), 위임장(별지 제13호) | ||||||||||||
● 인감증명서 - 본인발급: 신분증 제시하고 구술로 신청 ※무인발급기를 통한 인감증명 허용하지 않음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함. - 대리발급 《신분별 ․ 장소별 위임 발급방법》 ※위임장(별지 제13호) 유효기간: 6개월
※국내 수감자: 별지 제13호 + 수감기관의 직인 + 교도관의 서명 또는 날인 - 온라인발급: 정부24를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 허용 ※ 법원·금융기관제출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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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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