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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1444
제목 인감증명 위임장(외국인)
접수부서 민원행정과
민원내용 인감신고를 한 외국인이 해외체류의 사유로 인감증명을 위임하여 발급이 필요한 경우 처리해주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1통 600원
처리흐름 대리발급신청 → 대리인신분확인(17세이상) → 인감위임장 확인 → 발급
관련법규 대리인신분증, 인감증명위임장
구비서류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별지13호 서식(인감증명위임장)의 자국 공증서에 대하여

- 공증지가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면 현지 아포스티유 관서에서 확인

- 공증지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면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확인

<유의사항>

* 임의 위임장 제출시에는 반드시 ' 인감증명 발급을 위임함'을 표기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에서 위임 불허, 국내체류중인 경우에는 국내 공정증서에 의해서만 인정

* 아포스티유 가입국 :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미국, 아르헨티나 등 105개국

  (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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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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