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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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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연락처
작성일 2025-06-11 조회수 4271
제목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
접수부서 민원행정과
민원내용 인감증명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하거나 재외공관, 수감기관 또는 세무서의 확인 후 인감증명 발급을 처리해주는 민원 사무
수수료 1통 600원
처리흐름 대리발급신청 → 대리인신분확인(17세이상) → 인감위임장 확인 → 발급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제12조 / 동법 시행령 제13조
구비서류 실물신분증(위임자,대리인), 위임장(별지 제13호)

  인감증명서


- 본인발급: 신분증 제시하고 구술로 신청 무인발급기를 통한 인감증명 허용하지 않음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함.


- 대리발급 신분별 장소별 위임 발급방법위임장(별지 제13) 유효기간: 6개월


구 분

국 내

해 외

내 국 인

별지 제13

별지 제13

위임장 작성 시점 국내 입국 증명될 경우 한함

재외국민

별지 제13+ 재외공관 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1)공증받은 위임장 + 아포스티유 확인

2)별지 제13+ 재외공관 확인


  ※국내 수감자: 별지 제13+ 수감기관의 직인 + 교도관의 서명 또는 날인


- 온라인발급: 정부24를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 허용 법원·금융기관제출용 불가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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