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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532
제목 성·본계속사용신고서
민원내용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흐름 신고서 검토-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기록-교합-법원송부
관련법규 - 신고서 1통 - 재판의 경우 :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 협의의 경우 :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고기한 : 재판의 경우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참고 규정 : 민법 제781조
구비서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5조 제1항

 성·본계속사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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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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