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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517 |
제목 |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 ||
민원내용 | 혼인외자(子)의 인지,부모의 이혼등으로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 행사자를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흐름 | 신고서 검토-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편제-교합-법원송부 | ||
관련법규 | - 신고서 1통 - 법원의 허가 결정문 각1통(법원의 결정에 의한 경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제출기한 : 허가일로 부터 1월 이내 * 참고 규정 : 민법 제909조 | ||
구비서류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9조 | ||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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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