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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273 |
제목 | 등록부정정신청서 | ||
민원내용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때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 ||
처리흐름 | 신고서 검토-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기록-교합-법원 송부 | ||
관련법규 | - 신고서 1통 - 허가등본 1통 - 재판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재판에 의한 경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제출기한 - 허가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
구비서류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 ||
등록부정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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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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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