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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450 |
제목 |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고서 | ||
민원내용 | 친권이나 관리권 상실 회복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 ||
처리흐름 | 신고서 검토-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편제-교합-법원 송부 | ||
관련법규 | - 신고서 1통 - 재판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제출기한 :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참고 규정 : 민법 제909조 | ||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79조 (제58조 준용) | ||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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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