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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450
제목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고서
민원내용 친권이나 관리권 상실 회복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흐름 신고서 검토-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편제-교합-법원 송부
관련법규 - 신고서 1통 - 재판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제출기한 :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참고 규정 : 민법 제909조
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79조 (제58조 준용)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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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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