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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521
제목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접수부서 민원행정과
민원내용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흐름 신고서 검토- 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편제-교합-법원 송부
관련법규 - 신고서 1통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 1통(재판인경우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제출기한 - 결정허가 또는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구비서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1조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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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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