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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521 |
제목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 ||
접수부서 | 민원행정과 | ||
민원내용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는 민원 사무임. | ||
처리흐름 | 신고서 검토- 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편제-교합-법원 송부 | ||
관련법규 | - 신고서 1통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 1통(재판인경우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제출기한 - 결정허가 또는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
구비서류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1조 |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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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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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