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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501 |
제목 |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 ||
민원내용 |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후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임. | ||
처리흐름 | 신고서 검토-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편제-교합-관외 본적지 신고서 송부-법원송부 | ||
관련법규 | - 신고서 1통 -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제출기한 -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때 또는 가족등록이 판명된 때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 ||
구비서류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2조 | ||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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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