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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501
제목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민원내용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후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임.
처리흐름 신고서 검토-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편제-교합-관외 본적지 신고서 송부-법원송부
관련법규 - 신고서 1통 -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제출기한 -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때 또는 가족등록이 판명된 때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구비서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2조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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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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