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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정비구역지정
법제4조 제7,8항
  • 지구단위계획이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는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비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봄
  • 지국단위계획의 완화규정을 정비계획에도 적용

기초조사
(구청장 또는 토지등 소유자)

영제10조제2항
  • < 조사내용 >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 정비/주변지역 교통상황
  • 토지이용계획현황
  • 정비사업 시행계획, 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외

정비계획(안)작성
(시장·군수)

법제4조제1항
  • < 기본계획의 내용 >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계획시설 실치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 정비사업 예정 시기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시)

토지등 소유자 요구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입안 시-[법 제4조 제3항]

정비구역지정요청
(토지등소유자 > 구청장)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 계획이 미수립된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얻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가능

정비구역지정요건검토
관련부서협의


정비구역지정및
정비계획수립

  • 정비계획(안)첨부

주민설명회및 주민공람/공고
(30일이상공람)

법제4조제1항
  • 공람의 요지,공람장소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보등에 공고
  • 공람관계서류 비치

지방의회
의견청취

법제4조제1항
  • 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입안사항 및 공람사항 등
  •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사항
  • 필요시 현장확인

정비구역지정신청
(구청장 > 서울특별시장)

법제4조제1항
  • 정비계획(안) 첨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제4조제4항
  • < 심의내용 >
  • 대상구역의 타당성
  • 구역범위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공공시설 등의 타당성
  • 건축시설계획의 타당성
  • 경미한 사항 변경시 제외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

법제4조제5항
  • < 고시사항 >
  • 정비사업 명칭
  • 정비사업 구역/면적
  • 공공시설 위치/규모
  • 건폐율, 용적률, 건축 시설용도, 높이, 층수등에 관한 계획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비율 (임대주택규모 · 건설비율포함) <토지등소유자설명회>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법제4조제5항
  •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
  • 정비계획 요약, 도시계획 결정조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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