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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
  • 기초조사→기본계획안 작성→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횅정기관 협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정비기본계획 승인/변경 순서의 과정을 거칩니다.

기초조사
(서울특별시장)

기본계획수립지침 3-2-3
  • < 조사내용 >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 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 인구현황 및 변화추이
  • 건축물 현황
  • 토지이용현황
  • 정비기반시설 등의 현황
  •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의 현황
  • 용도지역, 지목별 면적 및 분포등

기본계획(안)작성
(서울특별시장)

법제3조제1항
  • < 기본계획의 내용 >
  • 정비 기본방향
  • 정비사업 계획기간
  • 인구,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 건축물 밀도계획
  •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외

주민공람
(시장·군수/시·도지사)

법제3조제3항
  • < 기본계획의 내용 >
  • 14일 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및 인터넷에 공고
    (공람의 요지 및 장소)
  • 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관계행정기관협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법제3조제5항

시장이
기본계획수립
또는 변경시
도지사에
승인신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법제3조제4항
  • < 기본계획의 내용 >
  •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제외

정비기본계획
승인/변경

법제3조제4항
  • < 기본계획의 내용 >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지방의회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공보공보

법제3조제6항
  • < 고시내용 >
  • 기본계획의 요지
  •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국토해양부장관보고

법제3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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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 02-3425-598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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