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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
의료급여제한
  •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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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문의 : 02-3425-5700

수정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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