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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도시계획과 작성자 관**
작성일 2009-06-17 조회수 158
제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분류 뉴타운
1. 주요 개정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항목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및 면적기준을 포함토록 규정함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도기준 완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던 시행령 조항 삭제

2. 관련 개정안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참고)

- 금번 법률 개정안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사항이며, 천호뉴타운지구는 적용대상이 아님

- 아울러 천호뉴타운 정비사업시기와 관련한 노후도기준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련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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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 : 02-3425-5970

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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