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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 주택재건축과 |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09-06-17 | 조회수 | 174 |
제목 | 고덕주공 6,7단지 안전진단 통과 | ||
분류 | 부동산 | ||
강동구에서는 지난 2월 고덕주공6·7단지(아)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재건축 안전 진단에 대하여 예비평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2009년 6월 11일 ‘조건부 재건 축’으로 안전진단을 통과시켰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정비구역이 지정 된 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안전 진단 실시시기를 따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강동구에서는 빠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전진단 실시시기를 ‘정비구역 지 정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입안제안서를 제출한 추진위원회’로 그 시기를 앞당겨 조 정하여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사업을 6개월 이 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안전진단이 통과된 고덕주공6·7단지와 2004년에 안전진단이 기 통과된 고덕시영 및 고덕주공2·3·4단지는 향후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설립인 가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등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강동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는 한편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주) 조건부재건축 :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나, 붕괴·도괴의 우려 등 치명적인 결함은 없는 것으로서, 시장·군수가 주택시장·지역여건 등을 고려 하여 재건축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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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 : 02-3425-5970
수정일 : 2021-11-18